저작권법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덕구일보
덕구일보 페이스북 페이지 커버.

저작권자에게는 크게 ‘저작권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다양한 권리들로 분류가 되죠. 오늘은 그 다양한 권리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지루하시다고요? ^^

그럼 실제 사례를 기초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임의로 각색을 좀 했답니다.

평생에 남을 역작을 남기고 싶었던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의 이름은 ‘김변’.

김변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나에게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까 하고 말이에요.

작품에 대한 간절함을 누군가 어여삐 여긴 걸까요? 2017년 3월의 봄기운이 우리 귓가를 스쳐가던 그때, 김변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네~ 여보세요. 이 시대의 로맨티시스트 작가 김변입니다.
네… 네… 정말인가요? 아~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오다니…”

김변이 기다리던 그 기회가 왔어요.
덕구일보라는 국내 대기업이 역사에 길이 남을 사옥을 새로 건축하면서, 1층 로비에 덕구일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덕구일보 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작품을 창작해 줄 것을 김변에게 의뢰한 것이죠.

김변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작품에 매진했고, 그 결과 폭 2.8미터, 길이 100며 미터에 이르는 대형 벽화를 완성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작품의 이름을 ‘로맨스’라고 짓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우리 ‘김변’이 알고보니 덕구일보의 라이벌 회사였던 구덕일보 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를 알게 된 덕구일보의 사주인 덕구사장은 당장 그 작품을 떼어내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쿵광 쿵쾅…
딱딱 딱딱
윙~~~~”

결국 그 벽화는 조각조각 나뉘어 폐기처분되기에 이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김변은 참을 수 없었어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만든 자신의 역작이 이렇게 무참히 사라져버리다니. 그렇게 김변과 덕구일보의 법정다툼이 시작되었죠.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음악 저작권.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크게 3가지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명표시권’, 또 하나는 ‘공표권’, 그리고 남은 하나가 바로 ‘동일성유지권’이에요.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속해 있어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우리의 김변은 위 소송에서 내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으니가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김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덕구일보가 패소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김변의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저작권자으 동일성유지권은 작품을 구매한 소유권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거죠.

다만 저작권자가 공들여 만든 작품을 그렇게 훼손해서 김변이 많이 속상했을 테니까 위자료는 주라고 결론을 내린 거에요.

음… 법원의 판단이 옳은 걸까요?
저는 저작권법상 엄연히 저작인격권을 일신전속권으로 규정해 그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이 동일성유지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저작물 자체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작품에는 저작자의 영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이란 바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요.

물론 그림이 아닌, ‘책’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책을 불태웠다 한들,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지 책 자체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벽화는 그 벽화를 사진으로 남거나 다름 그림으로 복제해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벽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고 저작권자의 인격의 표현이라 할 것인데, 그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자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물론 이건 제 사견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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