듕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훈민정음
1459년(세조 5년)에 간행된 《훈민정음언해》

오늘은 K자 붙이기 좋아하는 K-대통령이 큰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며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듕국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中國(중국)을 듕국으로 표현한 것 가지고 기분 나빠할 사람에겐 우리는 習近平(습근평)을 시진핑이라 표현한다고 알려주고 싶다.

듕국이란 훈민정음에도 나오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中國을 오래전부터 ‘듕궉’이라 하였는데 ‘궉’이란 표현이 너무 옛스러워 현대적인 느낌이 나도록 ‘국’으로 바꾼 것이다. 아울러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듕국의 처사에 좋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음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 릴렉스~~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을 통해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35번째 국가가 됐다.

이달 23일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전체 유권자가 12만 2,148명이라고 한다. 그중 듕국인 유권자는 9만 5,767명으로 78.4%에 달하고, 이어 대만인 1만 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숫자가 나오면 머리 아프니 간단하게 우리나라 선거에 듕국인 유권자가 10만 명 정도 있고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중이라고 기억해두면 되겠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건이 있었다. 크림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96.6%의 압도적 비율로 찬성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영토를 늘리는 옵션이 있는데 듕국처럼 가진 것이 쪽수뿐인 국가라면 어떨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갈까? 하다못해 영토를 자국으로 편입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일이다.

듕국이 ①제주도 혹은 서해의 많은 섬이나 강원도에서 바다를 접한 요충지를 골라 집중적으로 자국민을 이주시킨다. ②정착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영주권 취득을 돕는다. (문장 끊어줄 겸) 좀 쉬고,

③3년이 지나 투표권이 생기면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로 자신들의 세를 보여준다. ④적당한 시기가 되면 핸들링하기 쉬운 인물을 골라 지자체장으로 선출한다. ⑤지자체장은 듕국과 합병을 선언하고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⑥듕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블라블라 한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허황된 일이라 할 테고 당연히 허황된 얘기여야 한다. 그런데 어디선가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난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듕국과 부대끼며 살아온 경험치에 기인한 것이다.

불안은 애초에 그 싹을 잘라야 하는 법. 영주권은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듕국인일 뿐이다. 그러니 듕국이 자국민 보호 운운하는 상상도 가능한 것이고.

잘못된 법은 손 봐야 한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뭔가 이득이라도 보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겠지만 그 고양이가 듕국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세상에 어디 믿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과 듕국은 멀수록 좋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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