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

세종대왕
우리나라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세종대왕.

“정부, 육조와 각 도의 감사, 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조세제도에 대하여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1430년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대상은 172,648명, 조사에 걸린 시간은 약 5개월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던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은 왜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을까요?

그때까지의 조선시대 세제는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이라고 하여 농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둘 때 그 해에 곡식이 얼마나 산출되었는가를 보고 세율을 정하여 흉년이면 조금 거두고, 풍년이면 많이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손실답험법은 그 의도는 좋았으나 흉년과 풍년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조사관에게 뇌물을 바쳐 수확량을 축소해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세제개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시행하고자 했던 제도는 공법제도입니다. 공법은 정액세로서 흉작이든 풍작이든 상관치 않고 토지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을 물려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대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법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청렴한 정승으로 유명한 황희 정승조차 반대를 하고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힌 세종대왕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시험에 ‘공법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라’고 출제를 하는 등 공법을 알리기 위하여 무려 25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 역시 세제개혁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는 커녕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무리한 집행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면 국민의 종이라 자처하며 굽신거리다가 선거가 끝나면 상전으로 군림하는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법의 도입을 반대했던 조선시대 조정 대신들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군요.

대한민국… 정말 잘 돼야 하는데 말이죠.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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