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방이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부하면

이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금 다들 무탈하신지 모르겠네요. 청주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피해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상담했던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덕구씨는 2010년 덕순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 덕구씨를 닮은 귀여운 딸 독구가 태어나죠.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국 2016년 덕구씨와 덕순씨는 이혼을 하게 되죠.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덕구씨는 독구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독구를 보살피고 있던 덕순씨는 아이를 내줄 수 없다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덕구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즉, 우리 덕구씨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덕순씨의 보호 아래 있는 독구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덕구씨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간접강제나 직접강제의 방법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부과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에 그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위와 같은 간접제제에도 불구하고 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죠.

다만, 사물이 아닌 어린아이에 대한 직접 강제는 사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해요.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상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아이를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기며 인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물론 재판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한 부모 가정 역시 늘고 있어요. 이혼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가슴에 두 번 상처를 주기도 하죠.

결혼과 이혼은 당사자 본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선택의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의 인식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네요. 조금은 느리게 변화하는 사회를 꿈꿔 보며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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