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야하는 이유와 유언장 바르게 작성방법

유언의 날
‘유언의 날’ 홍보 캘리그라피. 2014년 4월 1일 기독교 단체가 프레스센터에서 유언의 날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매년 4월 1일을 떠난 이들을 기념하고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유언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을 당해서 뒤처리를 하다 보면 유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장례를 치렀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흔적들을 정리해야 비로소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족들의 몫이죠.

고인이 미리 주변 정리를 해둔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무런 갈등 없이 모든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거나 하다못해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것 없겠지요.

그렇지만 유족 가운데 이민을 가는 등 일부가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뒤처리는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데 이도 생각보다 시간을 요하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할 때 특이한 항목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가입할 때 보니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계정을 물려받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항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의 당혹스러움이란…

결국 해당 부분은 건너뛰고 마무리를 했는데, 뒤에 생각해보니 꼭 불쾌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워두었던 공간을 채웠습니다. 혹시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할 이웃도 정해두었고요.

한때 인터넷에서 유언장 미리 작성하기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삶에서 잠시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맑은 정신일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적법한 유언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의사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에 규정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 이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법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는 것.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를 말하고, 이를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것.

3.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함 날인한 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그 유언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알리고, 날짜를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에게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아주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을 취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하게 하고, 그 중 한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받아쓰게 한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들이 서명 날인한 다음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는 것.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유언장 작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하는 방법인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은 이렇게 5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이용합니다. 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만 분명히 한다면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유쾌할 리 없지만 남겨지는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겨질 사람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힘든 내용이니 수고스러움을 덜어준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유언장을 작성해둡시다. 늦으면 죽습니다… 아니 죽으면 늦습니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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