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부의금 분배, 이 상황에서 다투고 싶니?

부의금 분배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중에서도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 건 더욱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이후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원치 않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례식 부의금의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덕구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신 덕구씨의 아버님은 무척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세를 훌쩍 넘기신 덕구씨의 아버지가 며칠 전 돌아가셨어요.

덕구씨와 덕구씨 누나, 덕구씨 형이 모두 모여 아버님을 편안히 보내 드렸어요. 그런데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장례비용을 모두 부담한 형님께서 남은 부의금을 모두 가지고 가시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부의금 분배와 관련해 우리 판례는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대해 명확히 판시를 하고 있어요.

즉,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장례비용에 충당 후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분배 받아야할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혹시 형제 중 일부가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의금이 장례비용 부담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안하여 상속분에 맞게 분배해야 할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은 부모님의 재산 분배와 관련해 다투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고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생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분배와 관련해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경수
Copyright 덕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