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을 잡아라

교미

오늘은 ‘성매매’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성제공자와 성매수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성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설혹 그 나라가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21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법에서 엄연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권력을 발동해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범죄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성매매의 경우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성제공자와 성매수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고 실제로 만났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자체는 없었다고 부인을 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성매매의 경우에는 경찰들이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죠.

저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의 여부 및 입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현행법 아래에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업소들을 적발하려는 의지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처벌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는 운이 나빠서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혹시, 성매매업소가 다 없어지면 안 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겠죠?

김경수
Copyright 덕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