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알아보기

부부별산제

남편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렸다면, 부인은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부인이 일상 가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빚을 졌다면 남편도 함께 갚아야 한다.

남편이 사업을 위하여 은행 등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은행 등은 부인의 특유재산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남편의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부 별산제는 무엇일까?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여 부부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 재산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혼인 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혼인하면서 가져왔다면 이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 된다. 그리고 혼인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한 승용차가 있다면, 그 사람의 특유재산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즉 고유재산과 혼인 후 구입한 승용차가 된다.

부부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이름을 누구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중에는 부부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일상 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행위..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임대료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을 말한다.

그렇지만 사치품, 즉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 구입,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사업상의 차용금, 어음 배서 행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 등은 일상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해 부부는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이러한 일상 가사 대리는 법률혼의 부부 외에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인정된다.

부부별산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남편이나 부인의 채무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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