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절차와 이의절차

한때 판교, 동탄 등 신도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땅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땅을 이용하게 되지만,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땅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땅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토지수용이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수용이 있을 경우,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토지수용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는 어떻게 될까?

토지수용절차
토지수용절차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일원화 되었다.

토지수용절차

▶수용신청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다.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될 토지를 평가하여 보상액을 정하고, 그 보상액의 지급을 전제로 토지수용재결을 내리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하고 일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보상금액 결정
수용보상금액은 수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통상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주변의 땅값이 급격히 오르지만, 실제 보상금액을 평가할 때는 인상폭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수용보상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절차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거나 수용절차가 잘못된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애초부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등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 불복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보상액의 책정이나 수용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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