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봉가

견지망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조국 때문에 난리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받은 후 숱한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장관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이다.

‘조국사태’라고 명명된 많은 의혹들은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지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으니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것이다.

이번 조국사태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말이 피의사실 공표였다. 청문회장이나 방송 등 여타한 자리에서 조국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검찰이 정보를 흘린다면서 한 말이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알리는 것으로써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형법 126조).

어떤 법이든 법이 제정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이니 법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번 조국사태에서만 유독 피의사실 공표를 들먹이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은 조국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고, 피의사실 공표는 지엽적인 문제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하였는지 알 길이 없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사안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검찰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부인하고 있으니 결국 검찰이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의혹일 뿐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어느 정권에서나 그 사실을 외부에 흘림으로써 취할 이득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됐기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건은 ‘알권리’가 중요하니 괜찮고, 어떤 건은 ‘피의사실 공표’가 되니 안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다. 어떤 사안이든지 유·불리를 떠나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은 사안의 본질을 보라는 뜻이다. 이 말이 제대로 쓰일 때는 깨끗한 손가락이든 똥 묻은 손가락이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에 똥이 묻었다는 둥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관심을 달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고 있나?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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