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시 보정하는 방법 ··· 주소보정부터 공시송달신청까지

주소보정

재판은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받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간혹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무엇이건 간에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재판을 보이콧하기 위해서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원고가 되어 나홀로 소송을 시작한 경우라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그런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 명령서’를 보내오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①주소보정 ②재송달신청 ③특별송달신청 ④공시송달신청 이렇게 4가지뿐이다.

1)주소보정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갔거나,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이다. 이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지만,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이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래의 입증자료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입증자료〉
①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②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증증명서 또는 인증서

2)재송달신청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이다. 폐문부재란 사람은 거주하는데 문이 닫혀있어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간혹 사람이 있으면서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안 받을 목적으로 문을 안 열어 주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이 현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다시 송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재송달신청’이다.

3)특별송달신청(집행관송달)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하는 송달을 말한다. 우편집배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데,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이 있다.

간혹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송달할 장소(즉, 송달받을 사람의 면전)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를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우편집배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하는 것이다.

4)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이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면 공시송달을 해주고, 주민등록지에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관이나 법정경위가 확인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민사재판의 경우 상대방이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법원은 첨부터 바로 공시송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신청 등을 두어차례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빨리 망하고 싶으면 선거를 하고 천천히 망하고 싶으면 송사를 하라’는 말이 있다.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만, 기왕지사 시작한 재판 당신이 이기기를 바란다. 파이팅!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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