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으면 아예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1995년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도록 하는 의료복지정책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응급실을 이용했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또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거나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불해준 응급의료비의 상환은 응급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무자가 상환의무자가 됩니다.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주는데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응급의료비는 감액은 안 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과, 치과, 한방, 요양병원, 조산원 등 모든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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