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너 허락 받았어?

음악저작권협회 캠패인 이미지.
음악저작권협회 ‘정정당당! 다운로드!’ 캠페인.

소셜네트워크에 자주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음악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표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 표절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유명 가수와 작곡가들이 이런 논란에 휩쓸려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된 사례들도 많았지요. 음악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단순히 몇 마디가 서로 유사하다고 해서 표절음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해 음악을 듣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노래의 특징을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박자나 리듬, 화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그 노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의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완전한 두 개의 동일한 노래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노래의 문외한인 변호사 김변이 띵까띵까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가정해 보아요. 그냥 김변이 취미로 만든 노래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덕구씨를 사랑하는 한 팬이 그 노래를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고, 인디가수 덕구씨의 노래와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90년대 홍대 인디가수 덕구씨는 김변을 고소하게 되죠.

이런 경우 법원이 김변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물론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김변의 저자권침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김변은 음악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 90년대 홍대의 인디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음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즉, 작곡을 업으로 삼아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곡을 만드는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침해 여부를 확인해야할 주의의무나 회피의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만약 김변이 음악전문가라면 반대로 고의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김변이 전문 작곡가라고 가정해요. 김변이 유명가수 덕구씨를 위하여 새로운 노래를 작곡중인데, 그 노래의 핵심부분에 아리랑 노래의 멜로디를 입혀 EDM 쟝르의 멋진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전래 곡들은 그 작곡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즉, 저작권침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할 저작권자가 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혹시 작곡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지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어요. 즉, 사후 70년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사후 7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50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생존해 있는 그 기간만의 보호만으로 충분하다 느껴지는데,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무려 20년이나 그 보호기간을 늘렸어요.

미국은 자국의 저작물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해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조에 동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상업적으로 발달시켜 수출하고 이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나라는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정도가 그에 해당하죠.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저작권보호를 강화시켜 자국의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작물이란 단순히 일개인의 순수창작물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쌓여온 인류역사라는 문화를 기초로 덧붙여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사용을 제약하고 자국과 저작권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보호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알려드린 내용이 없네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만 보호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니까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닥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겠지요? 그리고 가볍게 법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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