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으로 본 건국의 뜻과 의미

태극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오늘은 4대 국경일인 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 가운데 하나인 광복절입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하는군요. 원래 ‘절(節)’자가 붙은 국경일은 제헌절을 포함하여 5대 국경일이었으나, 제헌절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식목일(2006년)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2008년)하였습니다.

72주년 광복절인 오늘 또다시 ‘건국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라는 발언입니다. 아마 이번 발언으로 건국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 ‘또다시’라고 한 것은 예전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화를 하였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입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건국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1919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생각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논란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쉽게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건국일 관련 발언을 통하여 건국의 뜻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건국(建國)은 ‘나라가 세워짐’ 혹은 ‘나라를 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절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을 뜻합니다. 개천절이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전 대통령은 1948년을, 현 대통령은 1919년을 건국원년으로 각기 달리 발언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국일이 왜 다르게 생각될까요?

한국사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비상교육)

[대한민국 수립 vs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실 건국일 논란의 불씨는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관한 표기입니다. 이전 검정교과서들은 1919년 8월 15일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현하였으나, 국정교과서에서는 ‘정부’라는 단어를 뺀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이 원인입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전자는 정부수립이라고 했으니 행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후자는 대한민국 수립이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검정교과서는 행정부 구성을, 국정교과서는 국가를 세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비상교육)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이후에 있었던 건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들을 시대별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 삼일운동
1919년 4월 13일 – 상해 임시정부수립일
1945년 8월 15일 – 광복일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정부) 수립일

대한민국의 수립에 관련된 의미 있는 날은 분명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주장하는 다수의견과 1948년을 원년으로 하자는 소수의견. 양쪽 모두가 수긍이 가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판단하기에 애매합니다.

1919년 쪽은 헌법에 명기된 표현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는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고 나와 있고, 현행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48년 쪽은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정이 있어야하는데 1919년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1948년 8월 15일 에 비로소 모든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시각차가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있던 국경일도 없앤 마당에 새롭게 건국절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토론은 할수록 좋은 것이니 이참에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짚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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