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5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31일로 마감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올해는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신청기한 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④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①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경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혹은 홈택스 앱에서 할 수 있고, ▷ARS 전화(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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