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치물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해석

휴가철 고속도로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 모두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름의 무더위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즐거운 휴가를 떠날 생각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들과 떠나는 휴가 계획을, 또 누군가는 혼자 훌쩍 떠나는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겠죠?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넘쳐나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은 휴가를 떠나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죠.

2017년 여름.
우리 덕구씨는 가족들과 함께 떠날 휴가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요.  올여름휴가의 목적지는 남쪽 바다. 서울에서 남쪽 바다까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야 하죠. 그렇게 휴가일이 다가오고, 이것저것 잔뜩 준비를 한 덕구씨는 가족들과 함께 남해를 향해 출발.

서울에서 남해로 내려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우동도 먹고, 차 안에서 아이들과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보고, 온 가족이 행복한 휴가길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 1차선 상에 떨어져 있던 크기 36cm * 27cm * 1cm, 무게 5kg의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덕구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함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크게 파손되고 말았어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덕구씨는 도로의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는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 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결국, 도로 상에 도로의 통행상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차량에서 떨어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즉, 단순히 도로상에 물건이 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랍니다. 배상 여부를 떠나서, 위 사례와 같은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물론 피해 운전자의 책임 없는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최대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덕구일보 독자님들 모두 이번 여름휴가도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고 돌아 오시길 바라요.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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