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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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울리는 전원일기 시그널뮤직. 나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다. 김? 이? 박? 아니면 장?

전화를 받으니 박이다. 자신이 아는 사람의 형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이야기와 병원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다.

성년후견인 제도라, 예전에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이렇습니다> 이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얘깃거리를 받아보긴 첨이다. 박, 고맙구먼~

미성년자를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하는 후견인 제도는 알아도 성년을 대신하는 성년후견 제도는 생소할 수 있다. 사실 후견인이라고 하면 미성년자 후견인 뿐 아니라 성년후견인도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회가 노령화되고 치매를 앓은 환자가 많아지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위의 박이 아는 사람의 경우, 그 형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상태가 위중하다. 가족이라곤 동생뿐이고, 재산은 은행에 저축해놓은 것이 전부다. 동생은 살림이 곤궁하여 병원비를 감당할 처지가 안된다.

형의 저축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은행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인출을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동생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청서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관할법원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배우자, 친족(4촌 이내),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사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변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면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와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의 취소 그리고 재산관리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료, 재활, 교육 등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이 생긴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때 신체적 장애는 신청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한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의사판단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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