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 효력은 이렇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논하라”

어제 통화 중 지인이 내게 던진 미션이다. 평소 지인들과 대화를 할라치면 버릇처럼 무슨 이야기가 될 만한 것이 없냐고 묻는 것이 나의 일인데 그러다 보니 “옜다. 글감”하면서 던져준 것 같기도 하다.

각서
부부간이라도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각서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각서의 효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단다. “이슈? 각서의 효력이 무슨 이슈?” 다소 황당하지만 허튼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니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각서의 법적 효력이라!”

알다시피 무슨 서류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효력이 있긴 마련이지만 ‘법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강제력 내지 집행력이 수반되는지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요건 그러니까 형식에도 맞아야 하고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각서라면 그 각서가 ‘공증증서’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무슨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각서를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아무런 효력도 없는 각서를 왜 적을까? 뒤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갔을 때 각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 각서라는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에서 각서가 매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때론 무시되기도 한다. 특히 부부간에 주고 받은 각서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828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2. 2. 10. 삭제되었으므로 이제 부부간에 작성한 각서라도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관련 법 조항이 없어졌으니 각서의 내용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냥 끄적끄적 쉽게 쓸 수 있는 각서는 공증증서처럼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소송에서는 입증 내지 참고 자료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덕구
Copyright 덕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