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은 상속분에 따라··· 그러면 축의금 분배는?

결혼

오늘은 날이 꿉꿉하니 경어체로 합니다. ^^

예전에 우리 김경수 변호사님이 ‘장례식 부의금 분배, 이 상황에서 다투고 싶니?’라는 글에서 “우리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 받아야할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며 관련 판례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의금은 유족 모두가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설명에 상속순위나 상속비율 등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순위-
①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②제2순위: 사망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③제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④제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상속비율-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같은 상속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②배우자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③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태아를 태어난 자녀로 취급해서 상속순위를 결정한다.
④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혼인관계의 자녀와 그 외의 자녀 등의 상속금액 차이는 없다.

이로써 부의금의 분배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해결된 듯합니다. 그런데 경조사에는 장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과 같은 경사도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님은 ‘그리움을 위하여’라는 단편소설에서 “부모나 자식의 경조사에 동원할 인력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평소 격조하게 지내던 친척이나 동창이 아쉬워지게 마련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가뭄에 콩 나듯’ 있던 경조사가 어느 때부터인가 ‘드문드문’ 생기더니 이젠 한 달 평균 한 건씩은 있는 듯하고, 시즌이 되면 하루에 두 건씩 겹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친구와 연락이 닿아 몇 번 만나다 보면 예의 경조사 소식을 듣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경조사 비용이 물가 인상폭과 연동하다보니 경조사 봉투를 마련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주고받게 되는 부의금이나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설마 부의금이나 축의금의 분배 때문에 다툼을 벌이며 소송까지 하랴 싶겠지만 앞서 김경수 변호사님이 소개한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심지어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앞서 링크한 내용 덕에 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나누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결혼식과 같은 경사의 축의금은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결혼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의 몫

법원은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축의금 대부분이 혼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축의금 중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에 대해서는 결혼당사자인 신랑이나 신부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된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판결).”

정리하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의 몫이지만, 신랑·신부의 지인이 신랑·신부에게 직접 건넨 돈으로 인정된 부분은 신랑·신부의 몫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항상 마무리는 아름답게 맺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경조사를 통해 받은 부의금이나 축의금의 분배로 다투게 되면 이웃이 욕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욕먹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한덕구
Copyright 덕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덕구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는 조건으로 기사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각색 후 (재)배포는 금합니다. 아래 공유버튼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