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와 합의 잘하는 방법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문제로 인한 보험사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적절한 합의시기

보험사의 보상과 담당직원들은 해당분야의 고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합의 경험이 풍부하다. 물론 갓 입사한 신입직원도 있지만 이들 역시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실무에 투입되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들을 상대로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이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이다. 그사이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져 시효가 연장될 여지가 많으므로 절대 성급하게 합의할 필요 없다. 모든 치료를 마친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합의시점이다.

아마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방문해서 “병원에 줄 돈 보상해줄테니 병원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알아서 치료 받으면 더 이득 ”이라며 회유할 수 있는데, 그런말에 현혹되지 마시라.

교통사고 합의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합의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보상과 직원을 만나기 전에 다음의 항목들은 미리 체크하자. 특히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은 그 용어까지 정확히 숙지하여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유형에 따라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로 나누어 담당직원이 따로 있다.

대인사고일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사고냐 사망사고냐에 따라 보상금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항목들이 나눠진다.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치료에 사용된 비용이다.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있는 그대로의 내역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를 받거나 보신을 위한 치료와 같이 과잉진료는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피해자의 부상정도, 과실여부, 나이 등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샘플이 많다보니 어느 정도 내부기준이 있어 판단에 적용하고 있다. 보통 8,000만 원을 상한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게 된다.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의 경우라면 부상급수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위자료액이 정해져 있다.

휴업손해액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이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비록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업손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일 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꼭 입원 중의 휴업손해여야 하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과 직원이 퇴원을 종용하는 것이다.

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직자라도 주부이거나 나이가 60세 이하라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임금(월 1,791,746원)을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면 된다.

상실수익액
교통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되면 수입도 그 비율만큼 상실된다. 그렇게 상실되는 수익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 상실수익액이다.

상실수익액은 입원기간 또는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퇴원이후 가동연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가동연한이란 정년을 의미하는 말이며 보통 60세까지 인정한다. 그렇지만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간병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하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간병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합의에 임해야 한다.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합의 시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향후 치료비
치료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에 대한 합의나 소송상의 판단을 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로 구분하여야 한다.

장례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치러야 하는 장례비용으로 이 역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장례비는 보험사에서 고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전에는 300만 원이었으나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의외로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빠트리지 말고 청구하여야 한다.

합의할 때 참고사항

이상의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하는데 무리는 없으나 교통사고 후 흐름을 알고 있으면 사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 문제를 ①단순합의, ②특인합의(초과심의), ③소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단순합의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이다.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인데 진단 2~3주의 경미한 부상일 경우가 많다.

특인합의
특인이란, 단순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과 직원이 자신의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특인제도는 피해자가 소송 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할 때, 즉 피해자의 소송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특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 도리가 없다보니 단순합의 아니면 소송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상대방의 입에서 ‘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보험사 직원은 비로소 상대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해줄 것이다.

소송
보험사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사망사고이거나 장애판정이 나올 정도의 중한 부상을 입은 사고라면 아예 처음부터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일 수도 있다.

얼치기 보험회사 직원은 가당찮게도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기도 한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거나 은근히 불이익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더 챙겨주는 양 꼬시기도 한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냥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보상 받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니 더 욕심은 부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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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블로그에 담겨 있던 (2013. 8. 13.) 글이다. 오래 전의 내용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정보라 생각되어 별달리 편집하지 않고 옮겨두게 되었다. 내용 중 금액 등과 같이 수치에 관련 된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한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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